부하 직원 갑질과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에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 경정을 경감으로 1계급 강등 처분했다.

A 경정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직원들을 시켜 출퇴근시스템에 자신의 퇴근 시간을 등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년여 동안 A 경정이 부정수급한 수당은 1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찰에 착수한 해양경찰청은 직원들과 초과슨무 일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지난 10일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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