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에 소속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 이상 재직 노동자의 비상임이사 선임의 길이 열렸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다.

실제 87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31곳에서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비상임이사 선임을 조례로 정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명 이상으로 지역 마다 조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4곳이다. 출자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은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13곳이다.

송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이사회에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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