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신고제 기준 재정립…어린이 통학로도 신고대상

쿠팡카가 주차하는 구역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인 소방시설이 있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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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보행자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대상 주민신고제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인도(보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적용,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기준을 7월부터 적용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곳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표시가 된 곳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교차로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가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했다.

주민신고 가능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버스정류장은 오전 6시부터 0시까지다. 나머지 4곳은 24시간 가능하다.

신고는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 모습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장 촬영한 뒤 제출하면 된다.

촬영일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건수 제한은 없다. 다만, 신고 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진 2장으로만 입증하기 힘들 경우 추가 첨부할 수 있다. 

△동일 방향이 아닌 경우 △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 가능한 경우 △사진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공소화전이 아닌 사설소화전일 경우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경우 △24시간 내 중복 신고의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이라며 “주민신고제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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