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중대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자기차고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제주시내 한 세대. 사진=제주시.
자기차고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제주시내 한 세대.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지원을 받아 조성한 자기차고지 1448곳 대상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2017~2022년 자기차고지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448곳, 2463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조성 연도별로 일정 기간 차고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사용기한이 부여된다. 2017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며, 2017~2021년은 10년, 2022년은 9년, 2023년은 8년이다.

이에 제주시는 의무사용기한이 남은 차고지를 대상으로 당초 목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해 이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멸실, 훼손 △물건 적치 △타 용도 사용 등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 여부다.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다. 

조사는 ▲8월 △이도동 △일도동 △삼도동 ▲9월 △용담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10월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한림읍 ▲11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등 순서로 진행된다.

2021년 점검 당시 물건 적치 2곳, 용도 외 사용 2곳 등 위반사례가 적발돼 3곳이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1곳은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의 경우 물건 적치 18곳, 출입구 폐쇄 2곳 등 20곳이 적발돼 19곳이 원상회복했으며, 미이행 1곳은 보조금이 환수됐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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