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년간 행정처분 유예-임시시설장 선임

4차례에 달하는 학대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잇따른 제주 A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행정처분 단계 중 ‘시설폐쇄’는 개선명령-시설장 교체에 이은 마지막 조치다.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A법인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간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의집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폐쇄 행정처분이 진행되자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자진폐지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시설 입소자 전원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폐지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수리한 뒤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처분했다. 

다만,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시설폐쇄에 따른 입소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을 선임했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집 입소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와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입소자 37명 중 아직까지 시설을 옮긴 입소자는 없으며 현재 6명이 전원을 신청, 타 시설 여건을 고려해 4명이 전원을 협의 중이다.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제주시는 사랑의집이 보조금 85%-자부담15%로 운영되는 실비 시설임을 고려해 새롭게 구성될 운영위원회나 부모위원회를 통해 자부담 비용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사랑의집 자부담 비용은 정부 고시금액보다 낮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자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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