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 단속 실시

 

 제주에서 수백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과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3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 단속 결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갈취, 특수상해 등 불법을 저지른 폭력조직원 등 3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약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로 도내 폭력조직 2개파 3명을 포함한 17명이 무더기로 검거, 이 중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다른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C씨는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 모집 등을 도맡았다.

여기서 D파 조직원 E씨는 직접 도박, 또 F파 조직원 G씨와 H씨는 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19억7000만원을 추징 보전해 환수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감금 폭행하고, 조직 후배 3명을 집합시켜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또 다른 조직원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연관된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며 “기존의 조직단위를 넘어 각종 이권에 따라 불법사업을 전개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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