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제주시의 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K씨와 측근 십 여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K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직후 증거 확보를 위해 K 조합장과 측근들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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