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12일 총 3명 회수…1명은 회수 의사 밝혀 조만간 반환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작업에는 관광진흥과, 한림읍사무소, 각 마을 청년회, 경찰 등 인력이 동원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작업에는 관광진흥과, 한림읍사무소, 각 마을 청년회, 경찰 등 인력이 동원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그늘 아래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부는 명당을 차지, 모두의 공간을 사유화한 방치 텐트 강제철거가 이뤄진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총 4명의 주인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과 녹지공간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던 방치 텐트 30동을 철거한 바 있다. 

이 텐트들은 수차례 자진철거 명령을 내려도 꿈쩍 않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다. 

제주시는 강제철거 근거를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28일 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별도 절차가 필요없게 되자 이틀 뒤 곧바로 강제철거에 나섰다. 

협재·금능 해수욕장에서 철거, 제주시가 보관 중인 물품은 총 154개에 달한다. 철거 현장에서는 텐트는 물론 이불과 매트리스, 싱크대, 서랍장 등 살림살이부터 푸쉬업바, 이동식 샤워기, 원목의자를 비롯한 생활용품까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제주시는 철거한 뒤로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돌려주거나 공고 이후 매각, 폐기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 부서 공직자를 동원해 건조 및 폐기물 분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새별오름에서 강제철거 텐트를 정비 중인 제주시 직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5일 새별오름에서 강제철거 텐트를 정비 중인 제주시 직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7월 5일 해당 작업이 한창이던 새별오름 현장에는 강제철거 소식을 뒤늦게 알고 2명의 소유주가 각각의 텐트를 찾으러 온 바 있다. 

이후 제주시가 지난달 7일부터 8월 7일까지 철거 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를 낸 사이 2명의 소유주가 더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을 정비, 공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12일에는 한 소유주가 나타나 새별오름 창고에서 자신의 텐트와 물품을 찾아갔다. 이달에는 1명이 자신의 것을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만간 회수해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1차 공고가 끝난 뒤 곧바로 2차 공고를 내고 소유주가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차 공고 시점이 지날 때까지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량 매각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차 공고까지 진행된 이후에는 전량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매각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상 매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품이 많아 폐기되는 것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청년회가 운영권을 위탁받아 한시적 유료로 운영 중인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서는 지난달 14일 방치 텐트가 또 발견돼 2개동이 추가 철거됐다. 이 텐트는 6월 30일 강제철거 이후 설치된 텐트로 제주시는 8월 18일이 마감인 1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 협재 금능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협재 금능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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