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건축물 정기점검 미이행 건축물 32곳을 대상으로 이행 독려에 나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는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 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대상 1183곳 중 점검받지 않은 32곳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정기점검 필요성을 홍보,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물도 우리 몸처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건축물 노후 가속화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기한 내 반드시 실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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