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기존 위원의 자진 사퇴로 빈자리가 생긴 조천읍, 우도면,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주민’ 위원으로 지역별 각 1명씩이다.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 분야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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