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기준,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증축이 이뤄진 주택 등으로 제주시는 1037호, 서귀포시는 518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을 통한 의견 청취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수행하는 필수 절차다

의견이 있는 대상자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한 뒤 의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26일로 예정됐으며, 이후 결정가격 이의신청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등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서귀포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며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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