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기간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

제주시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위생업소에 연 2% 이율로 융자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상별 융자금액은 ▲7000만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2000만원 이내 △모범·향토음식점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개선 목적으로만 융자가 가능하다. 또 휴‧폐업 중인 업소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융자금 이율은 연 2%며, 1년 거치-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총 4년간 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위생관리과 전화(064-728-14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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