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거주시설을 벗어나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탈시설 장애인을 돕기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를 비롯해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지낸 뒤 취업, 결혼, 학업, 주택 입주 등 이유로 퇴소·자립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도민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 등 순에 따라 이뤄진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제주도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7월 시작된 사업은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 12명, 1억 2000만원이 지원됐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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