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준 혐의로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B씨에게 비닐봉지 3개에 담긴 필로총 총 1.41g을 건네주면서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70대 A씨가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B씨에게 건넨 필로폰.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70대 A씨가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B씨에게 건넨 필로폰.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은 A씨가 제주에서 어선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수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미 12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청은 해당 필로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3가지 모두 같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각각의 성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건 3명(5.17g 압수)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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