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를 적발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를 적발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를 차린 업자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뒤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왔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50대 B씨도 제주공항 인근 무허가 창고를 임차,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과 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 도장 영업 홍보글을 모니터링하고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 왔다.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확인됐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대기유해물질을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해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도민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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