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제주시 광양사거리 동측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 교통정리와 사고차량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21일 새벽 제주시 광양사거리 동측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 교통정리와 사고차량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길을 건너던 50대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광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씨가 택시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기사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이 택시에 치인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사진 = 독자 제공 ⓒ제주의소리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이 택시에 치인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사진 = 독자 제공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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