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교육부 최종 방침 발표, 제주 교육단체들 “당장 도입 가능한 변화부터” 요구 

제주도교육청이 8월 마지막 주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일명 교권 대책을 발표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8월 마지막 주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일명 교권 대책을 발표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8월 마지막 주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일명 교권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이 당장 가능한 변화부터 빠르게 시도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김광수 교육감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교육청은 30일 혹은 31일에 교권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식은 김광수 교육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방식이 유력하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일찌감치 나온 바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일반의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면서, 조사·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법률 개정(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규정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보호·존중하는 의무도 관련 법률 개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통해 마련한다. 교사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중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앞서 제주에서도 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원 단체 6곳은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과 함께, 김광수 교육감을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변화부터 나서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광수 교육감은 전반적인 의견에는 동감하나, 도입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도 나타낸 바 있다.

때문에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으로 빠르게 체감할 만 한 대책들이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해졌다.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공무직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반발도 참고해야 할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단체들은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단체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자회견 시점이 8월 끝으로 밀렸다”면서 “여러 부서와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종합 대책이다 보니 검토할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교원 단체들이 강조한 대로 ‘우리(교육청·학교) 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원 단체들과 교육감 면담에서 나온 전화 통화 녹음 시스템도 전면 개편까지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장실 등 주요 전화는 올해 안에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 밖에 교권 전담 변호사 신규 채용, 교장 책임 강화 등 지금 할 수 있는 변화와 필연적으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 모두 최대한 담아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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