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발생 원인자 ‘수거보고 의무’ 갖춰 실효성 확보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 바다를 비롯한 해역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수거를 명령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 명령을 받을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관광, 어업 등 산업적 피해와 처리비용이 2018년 기준 한화 7조 9천억~25조원(60~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막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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