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25명 이하 모임 가능’
선관위 해석 난감 “곧 지침 마련될 것”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회나 모임을 허용하면서 괸당 문화와 함께 각종 모임이 잦은 제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법률 해석을 두고 지역 정가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에서 정한 집회 등의 제한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법의 모체인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졌다.

이후 수정을 거쳐 현재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둬 열린 ‘토크콘서트’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로 법조문을 개정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 20년 만에 집회와 모임에 대한 허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포괄적 제한이라는 위헌 취지를 고려해 인원은 25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인원을 30명으로 정했지만 최종안에는 25명으로 줄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25명의 기준을 두고 한바탕 논쟁이 일었다.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모임 성격과 인원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선관위도 총선을 앞두고 단속 기준이 변경되면서 벌써부터 지도감독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사례는 인원에 관계없이 모임이 제한된다.

나머지 모임은 25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동문회나 동호회, 전우회 등이 열린다면 이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25명씩 모임 장소를 나눠서 진행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불확실하다.

제주는 괸당은 물론 학연 및 지연으로 얽힌 인맥과 각종 자생단체가 많아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모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경우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단속 기준을 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내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각 상황에 맞춰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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