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 이하 전교조 제주)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보장하라”라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수만의 교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회앞 추모집회에서는 6만의 선생님들이 모였다. 교사들의 생존권과 공교육을 지키겠다는 교사들의 마음은 그만큼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너무나 지지부진해 2학기 개학을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사들은 절망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추모 집회’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로 답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야만의 행동이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3.9.4.관련 정상적인 학사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2023.8.28.)’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학교로 전달됐다.

전교조 제주는 “선생님들의 추모 행동을 협박하기 전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등 구체적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박함에 화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교육 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9월 4일(월)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9.4 제주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제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
9․4 서이초선생님 49재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추모행동을 보장하라!

○ 먼저 고인이 되신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애도한다. 
7월 22일부터 매주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수만의 교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며 지난 8월 26일 국회앞 추모집회에서는 6만의 선생님들이 모였다. 교사들의 생존권과 공교육을 지키겠다는 교사들의 마음은 그만큼 절박하다.

○ 교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회가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직이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나 지지부진하여 2학기 개학을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사들은 절망을 거듭하고 있다.

○ 동료를 잃은 슬픔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누구나 겪고 있고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동료를 잃을 수 없으며 더 이상 공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다.

○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행동’을 비롯한 ‘추모집회’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로 답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야만의 행동이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제주도교육청도 ‘2023.9.4.관련 정상적인 학사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2023.8.28.)’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의 전달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학교로 전달하였다. 교육부장관과 제주도교육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등 입법활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화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와 교육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추모행동을 협박하기 전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 구체적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박함에 화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 전교조제주지부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검은옷 입기, 근조 리본 달기, 수업 시작 전 묵념하기, 학교별 근조 현수막 달기 등을 도내 선생님들께 제안드리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에 교사를 협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부디 자신들의 역할을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한다.

2023. 8.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