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미이수 시 기본직불금 일부 감액 적용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 2만636농가 중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직불금 대상자는 매해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이 일부 감액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농촌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 내용으로 일정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제외한 농업인은 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1954년생 이전)은 전화교육(1644-3656)도 가능하다.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는 등 농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중 교육 미이수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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