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 경찰 제공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 경찰 제공

제주지방검찰청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제3부(신재홍 부장)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착취물 2300여개를 제작해 5800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합성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50명이 넘으며, 경찰은 올해 6월 미국 현지에서 A씨로부터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 등을 압수했다. 

지난달 23일 강제송환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당국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