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현기종 의원, 차고지증명제 제약 대안마련 주문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여겨졌던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정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주는 제약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집계하는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여객용 차량 28만대를 추가해놓고 보면 제주의 차량 대수는 인구대비 0.6대 정도"라며 "전국 평균이 0.5대, 전남이 0.68대, 경북이 0.6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정량적인 차량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홍보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2019년 차량 증가세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라고 하지만, 2019년은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때"라며 "인구 증가율을 대비하면 차량 증가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의원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생계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일괄적인 정책 적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성산읍의 경우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 공설 차고지를 빌리려고 해도 등록은 딱 한 대만 가능하다. 내 집 주변 1km 반경에 차고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생계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대변했다.

또 "동지역도 마찬가지다. 몇 십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도 저녁에 가면 차를 세우지도 못한다. 차고지 확보가 불가한데, 행정은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결국 1톤 차량 한 대를 사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넓은 집을 지어야 하나? 그런 능력이 되면 생계유지용 화물차를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현 의원은 "공설 주차장의 차고지 대여기간도 2년이다. 2년 후에는 차를 되팔든지, 주차장이 있는 집을 사든지 해야 한다"며 "2년 후 차고지가 확보가 안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1년에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억4600만원으로 올랐다.

현 의원은 또 "차고지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서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법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리스 차량의 차고지가 새별오름으로 돼 있는 차량은 새별오름에 주차해놓고 대중교통 이용해 귀가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저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왔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지적한 대로 자동차 증가율과 소유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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