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양식장 243곳을 대상으로 73곳을 무작위 선정,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승인·허가 취소 의약품 사용 여부 ▲유해 화학 물질 불법사용 여부 ▲ 유효기간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항생제 오·남용 방지 ▲의약품 보관상태 등이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생물양식자나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수산자원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양식장 53곳을 대상으로 제주시가 지도 점검한 결과 의약품 관리상태가 미흡한 양식장 1곳이 현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도 점검과 함께 내년 시행되는 수산물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의약품 사용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양식장 내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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