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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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목적이나 장소 상관없이 등록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변경사항 역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의 경우 대행업체 51곳, 외장형과 변경신고는 시청 축산과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집중 단속이 예정된 만큼 기간 내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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