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13일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간위원 17명 중 도지사가 추천권 행사

제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4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3중앙위원회는 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다. 4·3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참여 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측 당연직 8명과 민간위원 17명을 합쳐 총 25명이다. 민간위원 중 4명은 국회 교섭단체인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정부는 최근 임기 만료와 조직정비 등을 이유로 민간위원 중 10명을 교체하고 3명은 위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인선이 국회 추천 몫인 4명이다.

개정안은 민간위원 17명 중 4명은 제주도지사가 추천권을 행사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유족 대표는 기존 법령에 따라 별도로 참여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도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위성곤, 김한규, 이병훈, 문진석, 조오섭, 서동용, 박정, 박용진, 김상희, 허영, 김태년, 권칠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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