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자 A씨(6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에게 7600여만원을 추징하고, A씨가 근무한 법인 B사에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가져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했으며,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파를 타면서 76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뒀다.

스페인 등 국가에서 재배되는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타이거너츠를 활용해 이들이 생산한 제품에서는 기준치(10mg/1kg)의 26배에 이르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비위생적인 가공공장에서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를 생산한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얻은 수익금을 추징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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