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건설노조 채용강요, 공갈 관련 재판 고의 지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사건의 재판 지연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입증취지도 밝히지 않은 추가 증거를 뒤늦게 제출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신청 때 입증취지를 기재했으며, 추가 증거도 이미 제출한 사본 자료의 원본이다. 재판 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선 구속, 후 증거 제출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은 공판기일을 열흘 앞둬 추가 증거 제출을 피고인들의 변호인에 알렸고, 변호인이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확인한 것은 공판기일 4일 전”이라며 “구속된 피고인들과 협의해야만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늦어지면 구속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관련된 증거조차 보지 못하고 공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추가증거는 기소되기 한참 전에 확보된 증거다. 수사 초기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해 구속피고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검찰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등 총 7명을 공갈과 채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올해 8월22일 열렸으며, 어제(14일) 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근 갱신됐으며, 오는 10월 3차 공판이 예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