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 대상 개선명령 3건, 과징금 4건-85만원 부과 처분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서부지역 사업장 지도점검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상반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제주시는 상반기 동부지역 사업장 154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7개 업체를 적발, 3곳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4곳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선명령의 경우 서류나 장부 작성, 사업장 환경정비 등 관리가 소홀한 자동차매매업 2곳, 자동차전문정비업 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은 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차량을 보관한 자동차매매업 1곳과 점검·정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동차전문정비업 3곳에 총 85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 제주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점검은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9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제주시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련 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 장소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사업 영위 행위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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