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 감귤농가 1.2톤 수확하다 덜미
서귀포시 선과장도 6.6톤 유통 ‘시도’

서귀포시에 이어 제주시에서도 극조생 미숙 감귤을 수확하던 농가가 덜미를 잡혔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15일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23년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작업을 하던 과수원이 적발됐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해당 농가는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톤을 수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에 따라 기준치를 밑도는 극조생 감귤은 유통이 불가능하다. 

제주시는 적발된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물량을 유통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귀포시도 앞선 9일 서호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적발 한 바 있다.

해당 선과장은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합동 단독에 나선 제주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 6.6톤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추석 전 극조생 미숙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10월 5일까지는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비상품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달라”며 농가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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