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야영장 종료후 텐트 설치 줄이어
철거 기준 11일부터 적용 ‘강력 대응’

17일 휴일 낮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 맞은편의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드넓은 아스팔트에 단 한 대의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차량을 세우고 해변으로 이동하자 왼쪽에는 야영 금지를 알리는 녹지공간 팻말이 시선을 끌었다. 올여름 대대적인 텐트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곳이다.

오른쪽 협재리 야영장으로 발 길을 돌리니 주인 없는 텐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텐트는 우거진 수풀에 둘러싸여 진출입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전날 폭우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텐트는 그 자리를 지켰다. 상당수는 비를 막을 수 있는 타프 등의 별도의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은 7월부터 8월까지 협재리 청년회에서 한시적으로 유료 야영장을 운영했다. 9월부터 청년회가 철수하면서 곳곳에 다시 텐트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시가 오늘(18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장박 텐트를 강제철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유료 야영장 운영 종료와 함께 일반인들의 텐트 설치가 이어지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설치 시점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초 설치 일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방치 텐트로 간주해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9월 11일자로 이를 시행하고 현장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내걸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늘부터 일주일간 설치된 텐트는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로 했다.

제주에서 알박기 텐트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이다. 경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텐트를 설치하면서 쓰레기와 악취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해 왔다. 

반면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대처가 어려웠다. 올해 6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까스로 강제 철거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6월 30일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협재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를 모두 철거했다. 현장에선 수거된 야영 관련 장비만 150여 점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텐트와 이불, 매트리스, 싱크대, 서랍장 등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왔다. 폭우 속에서 철거 작업 후 건조작업까지 마쳤지만 물건을 찾아간 인원은 7명 안팎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조만간 2차 공고를 거쳐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철거된 제품보다 감정평가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후 절차는 폐기처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텐트는 유료 야영장 운영 직후 설치된 사례”라며 “내부 지침에 따라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각적인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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