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청과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게임장은 지난 3월부터 불특정 다수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4대, 현금 540여만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박현규 동부경찰서장은 “관내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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