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합법적 외국인 고용…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조사

제주의 어느 읍면지역 밭에서 농작물 수확 작업에 한창인  외국인 노동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 어느 읍면지역 밭에서 농작물 수확 작업에 한창인 외국인 노동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를 조사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10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농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단기취업의 경우 90일 ‘C-4’ 비자가 나오는 반면, 계절근로의 경우 5개월 ‘E-8’ 비자가 발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거주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용 대상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대상 농업 분야는 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에 포함된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며,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를 제출, 12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받을 예정이다. 이후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각한 때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위해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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