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대자동차 모 지점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고객 등의 돈을 가로챈 50대의 형량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업부장 현모(58)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19일 모두 기각했다.

현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형에 4000만원에 가까운 배상명령 등에 처해진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피해자 38명에게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다. 또 2022년 3~7월 사이 72차례에 걸쳐 자동차용품점에서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2022년 4월쯤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현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자신에게 돈을 주면 계약이 취소된 차량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다. 

1심 선고 이후 현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검찰와 현씨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10월 [제주의소리]는 ‘제주 현대차 영업부장, 개인계좌로 차량대금 받은 뒤 잠적 ‘경찰 수사’’를 통해 현씨의 범행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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