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밖 골프장 회원권 거래도 행정의 처분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제주에서 나왔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 L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L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L업체는 2022년 9월14일자 제주시의 과징금 8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돼야하며, 각 업체는 자신들의 회원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L업체 회원권은 2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원권도 세금 등 부과 대상이다. 

부정한 회원권 거래의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지만, 사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면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심하기에 행정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주시는 L업체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권이 거래되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앞서 제주시는 문제의 회원권이 무엇인지 L업체 측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L업체는 골프장 등 조성 과정에서 대물로 전달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권이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자신들도 문제의 회원권이 존재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관리대상 회원권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에 과실이 없어 행정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부정 사례가 확인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은 업체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돼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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