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 제주대책위(대책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보석 허가가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고씨 등 2명에 대한 구속·보석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을 내걸었고, 지난 19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모욕적·반인륜적·반인권적인 전자발찌를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단한 은혜를 베풀 듯 보석이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전자발찌 부착이 석방인가. 윤석열 정권은 진보인사를 구속해 탄압하려 했지만, 이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굴복하지 않자 모욕주기에 나섰다”며 “심지어 피고인들은 보름 정도 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제주와 전국을 누비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계획이었다. 반인권적인 보석을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적 양심수에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고씨 등 2명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53)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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