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20대가 법정에 섰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착취물 10여개를 구입해 휴대전화해 소지하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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