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씨를 통해 고용돼 피해자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들 모습. / 검찰 제공
E씨를 통해 고용돼 피해자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들 모습. / 검찰 제공

제주 가파도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갈취하려 한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 목사 B씨 징역 2년, A씨의 아들 C씨 징역 1년6월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 단체장 D씨에게 징역 2년을, 경호업체 운영자 E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E씨와 함께 일한 F씨 등 6명은 각각 징역 10월(1명), 징역 8월(5명)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돼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은 노령의 여성 피해자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피해자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A씨는 피해자가 소유한 35억원 상당의 가파도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모자 관계인 A씨와 C씨는 피해자의 부동산을 빼앗으면 B씨에게 일부분 나눠주기로 했고, B씨는 E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D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측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2년 5월5일부터 7일 사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정에서 11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단체장 D씨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신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사공탁마저 피해자 측이 거부하고 있다”며 11명 전원 징역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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