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근로자 전보 소송서 최종 승소
공무직 주정차 단속은 불법 확인 ‘난감’

[제주의소리]가 2018년 3월 29일 보도한 [주정차 단속 못하는 단속요원 소송에 내몰린 제주시] 기사와 관련해 5년 만에 소송이 일단락됐다.

제주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공무원의 주차단속 권한의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공무직 단속의 위법성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주정차 단속 무효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21일 대법원 제2민사부는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도심지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면서 불거졌다.

공무직은 15년간 주정차 단속 업무에 투입됐지만 제주시는 2017년말 돌연 50명 중 29명의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나머지 21명은 가로수 정비와 수도 검침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는 법률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주차단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해 공무직 14명은 2018년 2월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공무직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전보 명령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특히 법령은 공무직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보 조치는 주정차단속 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로 판단했다. 직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공무직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직의 차량 이동 명령과 사진 촬영, 과태료 부과 표지 부착 모두 위법행위로 봤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부과 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차량을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공무직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부과 대상차 표지를 붙이고 촬영 업무까지 책임졌다. 일부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달린 단속 차량을 직접 몰아 이동식 단속에도 나섰다.

제주시는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2018년부터 공무직을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지금껏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2018년 이전까지 공무직을 통해 이뤄진 주정차 단속의 적법성이다.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공무직의 단속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량 단속의 경우 운전대를 잡은 공무직이 단속 주체인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8년 이전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실상 누가 단속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만약 이를 입증해도 개인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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