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발의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물 가공산업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수산가공업체는 총 107곳이 등록돼 있으나 연간 매출액은 606억원으로, 2010년도 매출액 1307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수산물 가공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등의 근거가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내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위판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가정간편식(HMR)·밀키트와 같은 수산식품을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통한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가공·유통구조를 고부가가치 수산물 특화가공식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개발과 상품고도화를 통해 제주수산물의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제주 수산업을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