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제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됐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4개의 법안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교원지위법)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교원지위법)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무더운 여름 주말을 반납한 전국의 검은 점들이 보여준 실천력과 정책 역량은 교육부와 국회를 움직였다.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으며,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법률이 개정되기까지 동력을 꼽았다.

다만 “전국의 검은 점들이 만들어낸 정책T/F보고서는 교육부와 국회로 보내졌으며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정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제도적 지원 법안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도 크다”면서 “아직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계를 꼽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리 조치를 얘기하면서 분리 공간 마련과 분리되는 학생을 상담·지원할 인력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없이 결국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과제를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전문] 교권 4법 본회의 1호 안건 통과 환영!!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4개의 법안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한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교원지위법)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교원지위법)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이다. 

○ 전교조제주지부는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더운 여름 주말을 반납한 전국의 검은 점들이 보여준 실천력과 정책역량은 교육부와 국회를 움직였다.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으며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 전국의 검은 점들이 만들어낸 정책T/F보고서는 교육부와 국회로 보내졌으며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정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제도적 지원 법안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도 크다.

○ 아직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 논란이 있다면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논의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제주에서도 지난 8월 31일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학교로 내려왔다. 하지만 분리 조치를 얘기하면서 분리공간 마련과 분리되는 학생을 상담․지원할 인력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없이 결국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린 것이다. 

○ 전교조는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작년 12월 미약하나마 생활지도권이 부여되기 전까지, 교육 관련 법 어디에도 교사가 당당하게 교육할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전국 50만 교사들은 교육부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을 세우는 일은 공교육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 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인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3. 9. 22.

전교조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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