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지난 5월 청주-증평 등 11곳 발생

구제역 백신 접종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구제역 백신 접종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등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해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일제접종을 비롯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구제역 예방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우제류(소·염소) 301농가-1만9000여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접종을 위해 서귀포시는 소규모농가에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보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전업농가의 경우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접종반이 투입되는 소규모농가는 4주간 접종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더불어 소 개체별 접종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접종 누락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을 유예한 개체(어린 가축, 임신말기 등)는 이유를 시스템에 등록, 유예 이유가 사라진 즉시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진행한다. 

1회 검사물량을 전업농가 기준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며,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 △번식용 돼지 60% △육성 돼지 30% 이상 등이다. 

더불어 서귀포시는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를 적용하고 재접종을 명령, 4주 이내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20년의 경우 기준치 미만 6건이 확인돼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21년에는 3건-1025만원, 2023년 3건-1200만원 등이 부과됐다. 2022년에는 기준치 미만 농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구제역 비발생 청정 서귀포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접종 지도 점검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종과 농장 소독, 방역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