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지난 5월 청주-증평 등 11곳 발생
제주 서귀포시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등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해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일제접종을 비롯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구제역 예방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우제류(소·염소) 301농가-1만9000여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접종을 위해 서귀포시는 소규모농가에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보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전업농가의 경우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접종반이 투입되는 소규모농가는 4주간 접종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더불어 소 개체별 접종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접종 누락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을 유예한 개체(어린 가축, 임신말기 등)는 이유를 시스템에 등록, 유예 이유가 사라진 즉시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진행한다.
1회 검사물량을 전업농가 기준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며,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 △번식용 돼지 60% △육성 돼지 30% 이상 등이다.
더불어 서귀포시는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를 적용하고 재접종을 명령, 4주 이내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20년의 경우 기준치 미만 6건이 확인돼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21년에는 3건-1025만원, 2023년 3건-1200만원 등이 부과됐다. 2022년에는 기준치 미만 농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구제역 비발생 청정 서귀포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접종 지도 점검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종과 농장 소독, 방역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