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개발공사 종합감사...사회공헌사업비 관리소홀 주의-시정 조치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의소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의소리

방만한 기부금 집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제주도개발공사 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집행·관리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단체에도 기부금이 집행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흘간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에서 2020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사회공헌사업비'는 도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금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2019년 73건에 37억5898만원, 2020년에는 코로나19특별재난구호금 기부금 200억원을 포함해 61건데 232억8457만원, 2021년 53건에 32억5442만원을 집행했고, 2022년도에는 9월말까지 41건에 13억7326만원이 지원됐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사회공헌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해 지원 자격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한 단체에 부적정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나 행정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챙기고,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사회공헌사업비를 별도로 챙긴 사업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실제 이번 종합감사 결과와 지난달 발표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인 A단체의 경우 사무용 의자와 운동기구 등 동일·유사물품 구입을 목적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도개발공사로부터 공헌사업비 6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보조금의 경우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0만원 상당이 과다 교부된 것으로 추정됐고, 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회공헌사업비는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납품받지 않은 운동기구 등의 물품임에도 증빙서류로 영수증, 납품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사업자인 B단체의 경우 동일 사업인 마을회관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 읍으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개발공사로부터 공헌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고,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집행금은 5000만원에 그쳐 3000만원을 챙겼다.

유사사업에 대해 이중 지원을 받은 후 허위로 실적을 보고해 목적외 사용이 의심된 대목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8개 단체 13개 사업에 1억5402만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한 사례, 공사 내 소속 부서에서 직접 기획했음에도 지침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7개 단체 10억6350만원을 지원한 사례 등이 줄줄이 발견됐다.

심지어 2019년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받은 C단체의 경우 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경로잔치'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매년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집행잔액 예치 건에 대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안, 집행 후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안 등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원받은 동일·유사한 사업 용도 등으로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내용, 효과, 형평성 및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등 CSR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사회공헌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사회공헌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집행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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