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농업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계절근로(E-8)에서 도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으로 정의했다.

또한 범위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D-2)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농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업인 고용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농가고용주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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