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수일)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해주는 절차인 신속면책제도를 위해 제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손을 맞잡았다. 

신복위는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연계 협업 방안을 위해 전국 법원과 논의해왔고, 제주지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속면책제도 실시를 결정했다.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 취약채무자 도산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된다. 

김수일 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제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면책제도 절차.
신속면책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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