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들 ⓒ제주의소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들 ⓒ제주의소리

마음대로 좌석을 옮기는 등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10월22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예약한 좌석이 아닌 자리에 앉은 A씨는 기존 자리로 이동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향해 “남는 좌석 아니냐”며 30분 가까이 폭언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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