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 주택 신·증축, 건물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유가 있는 주택이다. 

제주시는 1037호-2043억원이며, 서귀포시는 518호-844억원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각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 홈페이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 오는 11월 23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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