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출마자이자 전직 임원이 배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성산포수협으로부터 전 상임이사 A씨가 지위를 이용해 회계를 부정 처리하도록 직원을 압력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개인카드로 2018년 추석 명절 전 제주 시내 한 대형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570여 만원을, 2019년 설 명절 전 같은 매장에서 또 두 차례에 걸쳐 1100여 만원 등 약 1700만원 어치 선물 세트를 구입했다. 이 선물 세트는 수협 명의로 조합원과 고객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됐다.

이후 A씨가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한 철물점을 통해 A씨와 그의 아내 계좌로 들어왔다.

수협은 A씨가 철물점에서 선물 세트를 산 것처럼 꾸며 직원들이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압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업무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좀 더 저렴하게 선물세트를 구입하고자 할인 혜택이 없는 수협 법인카드 대신 개인 카드를 사용하게 됐다”며 “철물점에서 현금화한 것은 회계 담당 직원이 업무 편의를 보기 위해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3년 전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안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흠집 내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떳떳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해경은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26~27일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 치러진다. 현재까지 후보군은 A씨를 포함해 4명으로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