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br>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주 유명 맛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 A, B업체는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SNS 유명 음식점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속여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br>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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