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징역 1년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술을 마신 A씨는 올해 3월18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시48분쯤 정차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발로 차는 등 추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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